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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고, 각종 공공 서비스와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직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우편물 주소 변경도 잊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는 이사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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