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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은 음식물 섭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미생물 감염 또는 독소 중독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 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미생물에 의한 것과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 발생되는 식중독에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이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식중독의 증상은 원인 물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복통, 구토, 설사, 발열 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2~3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심각한 탈수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육류나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 음식을 보관할 때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 당국에 신고하여 식중독의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